Web Guide홈페이지 제작 계약서계약 조항소유권 하자보수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여덟 가지 조항
제작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씁니다.
범위, 일정, 대금, 소유권처럼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는 항목이 명확하면 프로젝트 중반의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01
작업 범위와
산출물
산출물
사이트맵, 페이지 수, 기능 목록, 디자인 시안 수, 지원 브라우저와 기기가 계약서 또는 별첨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표현
`홈페이지 제작 일식`처럼 뭉뚱그린 표현
범위가 분명해야 추가 요청이 추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일정과
지연 책임
지연 책임
단계별 일정과 함께 고객사의 자료 제공, 확인 기한이 함께 적혀야 공정합니다.
함께 적어야 하는 것
단계별 제작 일정
고객사 자료 제공 기한
단계별 확인 기한
고객사 자료 제공 기한
단계별 확인 기한
지연의 원인이 자료 대기인지 제작사의 작업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03
대금, 소유권,
저작권
저작권
대금 지급 시점과 잔금 조건, 잔금 완납 시 소스코드·디자인·데이터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료 폰트나 스톡 이미지처럼 제3자 라이선스가 있는 요소는 별도 목록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협의
소유권 조항이 없거나 제작사가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서명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경계
유지보수의 경계
오픈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그리고 그 밖의 변경이 유지보수 계약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비밀유지, 계약 해지 시 산출물 인계 방식, 분쟁 해결 방법까지 확인하면 여덟 가지가 갖춰집니다.
CHECK POINT
□ 작업 범위와 산출물이 별첨으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 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 고객사로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유지보수의 경계가 적혀 있는가
□ 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 고객사로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유지보수의 경계가 적혀 있는가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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